2016년03월12일 18번
[민법(총칙,물권)]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,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.
- ②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,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.
-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.
- ④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,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.
- 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 때부터 유효하고,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,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. - 이유: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무효인 부분을 유효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인데,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과다는 무효한 법률행위로서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전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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